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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자 요양병원 면회 된다
백신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4일(금)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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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면회 확대기준’지침에 따라 6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원환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1차 접종률(75%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차등 운영한다. 대면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 섭취는 불가하고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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