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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시민안전보험’재가입
10개 보장,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장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4일(금)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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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시민안전을 담보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재 가입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시민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안전보험(보험료 전액 시 부담)에 가입하고 있으며, 경주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다. 특히 이번에 보험을 재가입하며 ‘감염병 사망 피해’ 보상을 추가해 코로나19 등으로 사망할 경우 200만원을 보상하는 등 보장내용을 강화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해 등은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 미아 찾기 지원금, 청소년 유괴·납치·인질사고 등도 추가로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신청하면 된다. 경주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보장이 되며,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라 지난 2년 동안 화재 사망, 대중교통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12명의 시민에게 7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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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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