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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맞벌이, 한부모·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4일(금)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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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지난 1일부터 양육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다자녀 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5월말 기준 서비스 이용 아동은 550여명이며, 각 가정의 소득에 따라 이용요금이 차등 지원된다. 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비용(본인 부담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회 추경에서 9억2천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내용은 △나형(중위소득 120% 이하)과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경우 서비스 요금 전액 무료 △나머지 라형(중위소득 150% 초과)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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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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