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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견인관리사업소 존립위한 해법 찾아야
견인료 인상 등 적자 탈피위한 민관협력 절실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4일(금)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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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커지는 적자운영으로 존립위기를 맞은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적자운영으로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가 존립위기를 맞자 견인원가소요비용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다.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는데 ‘적자운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경주견인관리사업소 운영이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객관적 자료로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원방안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부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현실적인 견인료 인상 등의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는 현재 견인료가 3만원으로 16년간 동결돼 왔는데, 불법주차차량 견인 시 사전 문자알림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견인 대수가 줄어들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견인료 16년간 동결은 그동안 물가 상승률에 비춰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견인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지난 1999년 11월 설립된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는 경주시 교통과와 함께 경주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고질적인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황리단길의 경우 견인차량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차량견인의 효과로 불법주차 근절은 물론 예방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견인차량이 현장에 배치되는 자체만으로도 불법 주차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견인관리사업소 존치를 위해 불법주차 예방과 견인사업소의 이익 창출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민간사업자라는 이유로 외면하기 보다는 시와 공존하는 보조사업기관으로 인정하면서 사업소 존립을 위한 경주시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시의 2020년 불법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단속은 총 2만1천558건으로 이는 한 달 평균 1천500대~2천대의 불법 주차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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