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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돔 건립 ‘토지수용 걸림돌’...또다시 위기봉착
지주 이 모씨, 소유 토지 전체 용도변경 노리나
시민들, 지역유지가 경주시 발전 막는다...지적
경주시, 마지막 카드 ‘강제수용절차’ 쓸까 관심집중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04일(금)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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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의 에어돔 축구장 건립이 주변 땅 매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어돔은 1만㎡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에어돔 특성 상 관리를 위해 에어돔 주변에 크레인 등 대형 중장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주차장과 선수 라커룸 등 부대시설이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주변 토지 매입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시가 반드시 매입해야 할 땅의 주인과의 보상협상이 진척이 없어 에어돔 건립이 또다시 무산 위기를 맞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중순경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안을 마련하고 지주와의 협상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현재까지 지주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어돔 주변 8천600㎡(2천600여 평)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사실 상 에어돔 건립은 물 건너가는 상황에서 국비 50억 원과 도비 10억 원도 반납해야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본보취재 결과 시가 수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지주가 경주의 유력인사의 부인 명의로 돼 있고 수용 토지를 포함해 에어돔 주변에 30만5천㎡(9만2천300평)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지주 이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보존녹지’로 현행법 상 개발이 제한된 땅이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경우 ‘자연녹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경주시는 에어돔 건립을 위해 매입에 필요한 8천600㎡의 토지에 대해 지난 4월 경북도 도시계획변경 심의를 거쳐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해 놓은 상태이다. 토지 수용을 두고 경주시와 지주와의 줄다리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주가 에어돔 건립을 위해 꼭 필요한 땅임을 알고 8천600㎡ 외에 자신 소유의 주변 땅도 함께 용도 변경을 염두에 두고 꼼수를 부리면서 시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보존녹지의 경우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자연녹지의 경우 개발이 자유로울 수 있는데다 보존녹지에서 자연녹지로의 용도 변경 시 지가도 2~3배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수용토지 보상을 빌미로 전체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노림수라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에어돔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다각도로 지주와 접촉하면서 원만한 토지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에어돔 건립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수용이 안 될 경우 에어돔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있다. 하지만 수용토지에 대해 최소한의 방편으로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만 받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 실낱같은 희망은 존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지주가 응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경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주와의 토지수용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성과 없이 1년 이상의 시일을 끌며 별다른 진척이 없어 경주시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시민들은 “에어돔이 들어 설 경우 추위와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전천후 구장인데다 전지훈련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한 개인의 욕심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면서 “경주시민이면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경주시의 발전과 경주 지역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면 되겠냐”며 경주시의 토지수용에 대해 지주가 적극 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경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지역 유지인 만큼 경주를 위해 통 크게 기부할 의향은 없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지주의 결단을 요구했다. 에어돔은 재난 발생 시 대피 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는 대피처의 기능도 겸하고 있어 경주시민의 에어돔 건립에 대한 염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어돔 건립을 위한 토지 수용을 위해 경주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수단인 강제수용 절차가 남아 있지만 경주시는 마지막 카드를 쓰기보다는 지주와의 협상을 통해 원만한 토지수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지 수용이라는 걸림돌에 막혀 해법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에 빠진 경주시가 어떤 결정으로 얽힌 실타래를 풀지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경주시가 건립을 추진 중인 에어돔축구장은 국내 최대 규모로 지난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전지훈련 특화시설(에어돔)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40억이 투입되는 100억대 규모의 사계절 전천후 훈련이 가능한 생활체육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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