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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와 민노총, 상생 협력관계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8일(금) 14:54

ⓒ 황성신문
민노총의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 16일 집회 후 주낙영 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막는 공무원과 몸싸움을 벌이며 공무원이 타박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이어 시장을 면담하기 위해 시장실 앞에서 또다시 2차 충돌이 일어났다.

민노총 관계자들은 자신들을 막는 공무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몸싸움 과정에서 공무원의 옷이 찢기는 피해가 발생되기도 했다.

모 공무원은 우리가 동네북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울분을 토로하면서 시위 때마다 정말 무력감과 자괴감이 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동조합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자가 주체가 돼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근로조건의 유지와 근로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를 위한 평화적인 집회는 언제든지 환영받을 만 하다. 하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집회는 경주시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수도검침원 등의 문제로 이뤄졌다.

민노총이 구태여 나서 해결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 물론 노동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서로에게 힘이 돼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경주시청에도 공무원 노조가 있다. 시에서의 문제는 자체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수순인데도 불구하고 민노총이라는 거대 노동단체가 개입해 세를 과시하듯 폭력행사를 하며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지 묻고 싶다.

또 민노총의 요구사항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시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 한계를 벗어난 업무에 대해서는 시도 어쩔 수 없다. 권한 밖의 일을 했을 때 권리남용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는 이번 민노총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민원사항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 않다.

민노총의 요구처럼 환경미화원 충원 문제는 이미 지난 20192, 20204명 등 6명을 신규 채용했고 압축차량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예산으로 시정 살림을 하는 시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달라고 한다고 압축차량이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절차가 있는 것이다.

또 민노총의 수도검침원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예산을 들여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민노총의 주장처럼 시간만 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모든 행정업무에는 절차라는 것이 있고 이에 따라 모든 행정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민노총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알고도 무리한 요구를 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요구사항이 아닌 생떼에 불과한 것이다.

시장 면담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무조건 시장을 만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권한 밖의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행정 업무는 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민노총은 시장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또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거지로 몰려와 폭언과 불법을 저지르는 시위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시청 무단 진입과정에서 민노총 간부가 하는 말이 생각난다.

청사 문을 폐쇄하고 공무원이 동원돼 청사 방호에 나서자 문을 열다가 팔이 반 끼인 채 민노총 관계자는 공무원들 지금 근무시간 아니냐고 외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주어진 업무를 못하고 왜 나왔을까. 그들이 업무를 못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가 아니고 민노총이 불법 청사진입을 시도하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이다.

내 집에 원치 않는 누군가가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집주인은 당연히 이를 막아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현재 환경미화원들은 대다수 10년 차를 넘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이러한 직장을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민노총은 지난 41일에도 환경미화원 문제를 해결한다며 시장실로 몰려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후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누구도 처벌 받았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

민노총이 깊이 되새겨 봐야 할 대목이다.

시정의 책임자로써, 경주 26만 시민의 공복자로써 경주시공무원의 인내력에도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과격하고 거친 집단행동보다는 이제는 대화를 통해 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상생으로 서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

민노총이 경주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조직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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