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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훈련
백순혜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8일(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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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소방서가 지난 15일 오전 황리단길에서 ‘소방차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규정에 의거 긴급출동 할 때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 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훈련은 황리단길 입구에서 ▲훈련 안내방송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불법주·정차 차량 제거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차량 12대와 27명의 인력이 동원됐다. 특히 실제 소방차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어 진입통로를 확보하는 등 실제 상황과 같은 훈련을 통해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최용석 경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은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불법 주·정차 근절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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