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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요구 관철위한 과격한 집단행동 자제해야
경주시, 시장실 무단 진입과정에서 불법행위 법적대응 예고
무리한 요구보다 해결 가능한 요구안 제시돼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18일(금) 15:13
ⓒ 황성신문
민노총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집단행동이 과격함을 넘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총은 지난 16일 경주시청에서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문제 해결과 장애인시설 비리 내부 고발자 징계, 수도검침원 및 정동극장 임금체불 및 고용불안정 문제, 시 출자.출연기관 비정규직 부당해고 등 지역 내 공공부문 노동현안에 대해 경주시가 일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 후 이들은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몰려갔으나 시청 측이 정문을 폐쇄하고 이들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시청 모 공무원과 노조원이 몸싸움을 일으키면서 공무원이 타박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일부 공무원은 욕설과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옷이 찢어지는 피해로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법이 확인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민노총의 집단행동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화와 협의보다는 강경 일변도의 집단행동으로 자신들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민노총은 시장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주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대화보다는 다수 인원이 동원된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민노총의 시장실 무단 진입과 폭력행사와 관련해 강경한 법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어 경주시와 민노총의 대립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민노총이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경주시는 “권한 밖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분명한 의사를 밝히면서 “하지만 민노총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수용해 진행 중에 있다”며 민노총의 과도한 요구에 일희일비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경주시는 민노총의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는데 민노총이 ‘환경미화원의 적정인원 충원이 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상 보장되는 연차휴가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6명을 충원했다고 밝혀 민노총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환경미화원들의 압축차량 연내 도입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경주시는 “압축차량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있어 민노총이 주장하는 ‘인원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시의 압축차량 연내 도입 거부’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수도검침원 공무직 전환 요구와 관련해 민노총은 근로기준법 상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가이드라인 상 전환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또 다른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난 5월에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다'고 기각됐고, 정동극장의 경우 중재를 위해 노력해 왔고 혜강행복한집은 공익신고자 지원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시의 입장을 밝혔다.
장애인시설 비리 내부 고발자 징계와 관련해서는 민노총은 공익제보자를 공공부문 유사업종에 취업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당사자는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사람으로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돼 5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데도 민노총이 이를 무시한 채 취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경주시가 해결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민노총이 현재 시에 요구하는 사항은 적법성을 무시한 것으로 시의 권한을 넘은 사항을 자신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묶어 일괄 처리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시의 입장을 전했다.
민노총은 경주시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혀 시와 민노총의 불편한 대립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민노총은 집회를 마친 후 경주시청 주차장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는데 설치된 천막이 불법에 해당돼 천막 철거와 관련, 경주시와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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