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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반을 감사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5일(금) 14:22

 

경주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반의 근무 행태를 보면 마치 경주시 산하가 아닌 개별 독립된 기관이라는 착각이 든다. 첫째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다 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둘째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차도 임의대로 사용하다 보니 근무공백이 생긴다. 셋째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무자들이 조기퇴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단속차량에 필요한 유류비도 월별로 많은 차이를 보여 감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유류카드 사용내역 분석에 따르면 지난 1월과 2, 3월은 49만 원에서 58만 원 정도로 비슷하나 4월은 93만 원을 육박해 감사에 따른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더욱이 비가 오는 날은 아예 단속에 나서지도 않고 있어 복무규정 위반이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일 견인대수도 평균 1대에서 5대 정도다.

 

또 근무태만으로 실적이 없자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보다는 생계형인 과일행상 차량, 택배차량, 화물차 등을 단속하고 있다.

총체적 근무태만과 경주시의 관리감독 부재, 근무자 기강해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견인업체가 적자경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차라리 시민혈세를 낭비하느니 불법주정차 단속반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단속을 통해 교통문화 질서를 회복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경주시는 차량단속반이 존재하는 데에서 만족감을 갖는 것 같다.

시민 만족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견인지역이라는 경고판이 엄연히 부착돼 있는 도로에도 불법양쪽 주차로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교행에 어려움이 확인되지만 경주시는 단속의 손길을 놓고 있다.

 

특히 아동들을 보호해야 할 스쿨존에도 불법주차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으나 경주시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존재하는 이유가 교통질서 회복이다. 긴급 재난에 대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이다. 운행 중인 차량의 소방차 길 터주기도 중요하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경주시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반의 기강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해 보인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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