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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카메라차량단속반, 근무행태 도 넘었다.
근무시간 제멋대로...공직기강 해이 표본
유류카드 사용내역 조사 통해 투명성 확보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6월 25일(금) 14:37
↑↑ 본지 기자가 지난 21일 오후 4시 교통차량단속반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4대의 차량들이 모두 사무실 마당에 주차돼 있는 것이 목격돼 근무태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황성신문
경주시 교통단속차량반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근무행태가 도를 넘고 있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주시에는 현재 4대의 카메라단속차량이 운영되고 있는데 4명의 공무원과 11명의 공익요원이 근무하고 있다. 경주시보건소 뒤편에 위치한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되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차량단속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오전 9시 40분에 근무를 시작하는가하면 오전 근무시간이 12시까지이지만 11시에 단속업무를 임의로 중단하고 오후 근무시간도 6시를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 임의대로 오후 5시에 근무를 종료하고 조기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우천 시는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단속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제멋대로 식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청사 밖의 별도의 사무실이 운영되면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공직기강이 해이해 졌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근무자들은 근무시간에도 개인 업무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년차 사용도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면서 단속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본지 기자가 오후 4시에 차량단속반을 찾아 갔을 때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4대의 차량이 사무실 마당에 모두 정차돼 있는 것이 목격됐다.
이는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은 공직기강 해이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경주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단속차량이 올해 단속한 적발 건수를 보면 1월 1천988대, 2월 1천683대, 3월 1천968대, 4월 1천874대, 5월 1천619대가 단속이 됐는데 이는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을 합한 수치여서 제대로 단속업무가 수행되는지 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에 의하면 1년에 2만3천대~2만4천대의 불법주정차가 단속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월 평균 2천대에 못 미치는 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이는 결국 제멋대로 식 근무시간이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유류사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1월의 경우 주행거리가 3천998km에 주유량이 49만3천730원이 지출된 것에 비해 비슷한 거리의 주행이 있은 4월에는 4천269km 주행에 주유량이 92만9천620원이 지출돼 271km의 주행거리가 차이나지만 유류비는 약 2배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 지급된 주유카드의 부정사용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주행거리에 비해 2배 가까이 유류비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행거리에 비해 단속실적이 적은 부분에 대해 형식적 단속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3월과 4월을 비교하면 3월에 주행거리가 3천409km인 반면 4월은 4천269km로, 860km의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지만 불법주차단속 실적은 3월 1천968대, 4월 1천874대로 주행거리에 비해 94대 적은 단속이 이뤄져 단속업무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되짚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면서 빚어진 결과로 형식적 단속의 결과물이라는 지적과 함께 제대로 된 단속업무를 위해 차량단속반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절실해 보인다.
또 교통단속차량의 비정상적인 근무로 인해 그 피해는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가 떠안고 있는데 공생관계에 있는 단속반과 사업소가 단속반의 일방의 근무태만으로 견인사업소만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견인관리사업소는 현재 적자에 허덕이며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 차량단속반의 비정상적인 단축근무와 무성의한 단속으로 인해 견인대수가 1월 136대, 2월 209대, 3월 207대, 4월 225대, 5월 139대를 견인함으로써 적자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는 견인관리사무소의 경우 차량단속반의 정보와 지시로 견인을 하게 되는데 차량단속반이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견인관리사무소가 떠안는 구조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절실해 보인다.
실제 견인사업소의 경우 지난 14일 불법주차차량 5대를 견인했고 15일에는 1대, 또 16일에는 1대도 견인을 하지 못했다.
16일 1대의 차량도 견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당시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적은 양의 비가 내렸지만 차량단속반이 비가 온다는 이유로 임의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견인사업소는 단 1대의 차량도 견인하지 못한 채 일찍 문을 닫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차량단속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근무형태를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인사조치 등 강경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교통차량단속반의 엉터리 근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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