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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 시위문화,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
시의 불법에 대한 미온적인 저자세 대응 질타
전동 휠체어 돌진 여직원 정신적 육체적 피해
고의성 의심...조사 통해 일벌백계 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09일(금)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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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집단시위가 폭력적이고 과격해지면서 폭력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주시청에서 지난 6월과 7월 3차례의 집단시위가 발생됐는데 과격한 시위로 인해 일부 공무원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해 시위 주최 측의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는 비난과 함께 폭력적인 시위문화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16일 민노총은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가진 후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로 몰려갔다. 이 과정에서 청사 방호를 위해 동원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일부 공무원들이 타박상을 입는 불상사가 빚어졌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욕설과 폭언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함께 부상과 옷이 찢어지는 피해가 발생되면서 무력감과 자괴감마저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난 6일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소속 회원 200여명이 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시청 여직원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과정을 목격한 모 공무원은 “전동 휠 췌어를 탄 장애인이 무방비 상태로 청사 방호를 하고 있는 여직원에게 갑자기 돌진하면서 충돌이 일어나 여직원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여직원을 껴안으면서 덮쳐 여직원은 부상과 함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직원은 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이날 퇴원했으나 정신적 충격으로 다음날 특별휴가를 내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모 공무원은 “설령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대화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지 폭력이 정당화돼서는 안된다”면서 “시 차원의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동휠체어가 여직원에게 돌진하면서 껴안은 것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범법행위가 아니냐”며 “다분히 고의성이 의심된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여직원이 직접 고소하거나 공무원노조와 협의해 시 차원의 고발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경주시가 폭력행위에 대해 너무 미온적이고 저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이 호구이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이날 집회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가 서울 경기지역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시위 인원으로 인해 경주지역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집단 시위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냉철한 판단과 대응에 뚜렷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용할 것은 수용해야 하겠지만 도를 넘은 시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세지고 있다. 시의 미온적인 입장은 시청 마당의 불법 천막에서도 엿 볼 수 있다. 불법 시설물인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 입장에서는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에서 일부 납득은 가지만 시의 미온적인 자세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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