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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금) 13:56

 

‘에어돔’은 단지 전천후 전지훈련 특화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립되는 것이 아니다. 지진 등 비상재난상황 발생 시 현장 상황실, 병동 등 피난 대피시설로도 사용되는 이점이 있다.

또 전지훈련이나 경기가 없을 때는 축구장, 웜업존, 배드민턴 장 으로 활용된다. 경주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설치지원 사업평가에서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아 에어돔 건립을 추진 중이나 해당부지 지주와 사유지 매입에 난항을 겪으면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해당 사유지 강제수용이던 매입이던 답이 나오지 않으면 국비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에어돔 건립이 완전박탈 되는 악재를 맞을 수도 있다.

위기에 봉착한 경주시가 ‘토지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하며, 한편으론 지주와 마지막 협상이라는 투트랙 작전에 들어간 모양새다. 어떻게 해서든 에어돔을 건립하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건립에 필요한 부지 중 3천 평도 안 되는 아주 일부가 사유지로 확인되고 있다.

 

사유지 주인은 경주지역 모 대학 설립자의 부인으로 경주지역에서는 지도층 인사로 통한다. 특히 남편은 5선의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금도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적인 인물이다. 이런 분이 경주시를 위해서 수 십 만평의 땅 중 일부를 경주시에 매각하지 않아 경주시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주시가 필요한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땅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지도층 인사로서의 부당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만약 강제수용이 이뤄진다면 결정적인 수모까지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경주시도 간과해선 안 될 문제가 있다.

어떠한 형태든 특혜를 줘선 안 된다. 재량권일탈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이다. 사유지 지주도 시민사회 친화적 체계의 완성을 위해서라도 매각이던 토지사용 승인이던 통 큰 양보를 보여주는 것이 지도층 인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다.

 

경주시도 에어돔 건립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더 이상 사유지 매입을 위해 시간을 낭비 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물론 지주와의 합의로 사유지 매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된다면야 바랄게 없겠지만 더 이상 동력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면 할 만큼 했기 때문이다.

사욕만을 위해 시정 발목을 잡는 지도층 인사를 상대로 설득을 한다는 것은 성공확률이 극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넉넉지 못하다. 경주시는 토지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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