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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1년 정기 분 재산세 부과
재산세 14만 건, 384억 원 부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금) 14:19
경주시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4만 건, 384억 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8월 2일까지다.
올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씩 인하된 세율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택 수 산정 시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이 합산되며, 일부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경주시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위택스, 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 손실을 입은 사업장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환급한다는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인하한 임대료 금액의 50%(100만원 한도)가 감면되며, 코로나19로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는 재산세의 5%(20만원 한도)가 감면된다.
재산세 부과·납부·감면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6730)이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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