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황성신문 | | 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차 본회의에 앞서 김순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려인들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경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고, 14일부터 15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기타 안건 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경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경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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