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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순세계잉여금 활용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7월 16일(금) 14:28
경주시가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하고 연내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간 타 목적 사업으로 전용이 불가능했던 순세계잉여금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과 중앙정부에 반납할 금액을 빼고도 매년 불가피하게 남는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권장사항이며, 전국 198개 지자체가 지난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경주시 입장에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되면 순세계잉여금을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경주시의 경우 원전과 방폐장 관련 특별회계로 인해 경북 23개 시·군 중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이른바 여유 재원을 담아둘 새로운 지갑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처는 △세입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 재난·재해 복구비용 △지방채 원리금 상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한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했다.
다만 회계연도 당 적립금의 7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매년 30%는 기금에 남아있도록 했다. 대신 지방채 상환의 경우 별도의 한도를 제한하지 않았다.
경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운용되면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던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는 물론 안정적 재정운영, 재정건전성 확보, 재정 효율성 제고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안은 조례 안 심사와 의회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도입여부가 결정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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