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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항해장비 갖춘 3톤 이상 어선 밤샘 낚시 가능
경주시, 낚시어선 준수사항 고시 개정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6일(금) 14:14
경주시가 지난 2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5조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준수사항 고시’를 개정 고시했다. 개정에 따라 지난 2일부터 야간영업이 허용된다.
반면에 3톤 미만 낚시어선 또는 야간 항해 장비를 설치하지 않은 낚시어선의 영업시간은 기존 ‘일출 30분 전부터 일몰 30분 후까지’에서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로 영업시간 제한이 강화된다.
또 낚시 안전을 위해 △협수로(좁은 항로) 및 어항구역에서 속력제한(5노트 미만) 규정 △영업 중 다른 선박이나 갯바위(간출암)와 최소 50m 이상 거리 유지 △출항 전 인명안전에 관한 설비 비치 및 항해·통신·기관·추진장치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등 규정이 신설됐다.
고시 개정으로 지역 해양관광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고시 개정을 추진하며 포항해양경찰서와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 등 기관과의 적극적인 의견 조율로 낚시어선 안전과 낚시산업 발전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했다”며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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