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성질을 말한다. 따라서 공익사업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방해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볼모로 잡아선 안 된다.
경주시가 전천후 축구장인 ‘에어돔’건립에 한걸음 다가섰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긍지를 가지고 추진한 결과 사유지 사용 동의를 받아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지훈련특화시설공모사업’ 대상지로 경주시를 선정하면서 국비 50억 원과 도비, 시비 등 100억 원을 확보해 에어돔 축구장 건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상 부지 인근 사유지 확보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국비 50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1년 6개월의 끈질긴 마라톤 설득으로 최근 지주의 동의를 받아낸 것이다.
경주시의 행정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만약 사유지 확보에 실패했다면 50억 국비반납이 문제가 아니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경주시의 행정력에 큰 오점을 남길 뻔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완공돼야 할 이 시설이 사유지 지주와의 협상결렬로 1년 6개월 이상 끌어오면서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결국 경주시가 목적을 달성한 것은 높이 평가돼야 한다. 지주와의 협상 이면에 조건이 붙었거나 어떤 합의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행정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에 설마 지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경주시가 이번 일을 추진하면서 수면위에서는 끊임없는 지주와의 대화를 이어가며, 수면아래에서는 ‘토지강제수용’이라는 투트랙 전략도 한 몫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졸속강행이 아니라 협상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경주시가 사유지 확보에 충돌이 발생한 당초 대상 부지 변경이라는 차선책을 고려했더라면 사업추진이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남는다. 그러나 모든 일은 결과가 말해준다.
‘화랑대기전국유소년축구대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기나 취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주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역상황에서 전천후 전지훈련특화시설인 ‘에어돔축구장’이 빨리 건립돼 전국의 전지훈련이 경주로 집결하도록 해야 한다.
대형 스포츠 대회가 아닌 소규모 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 경주시는 에어돔축구장 건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에어돔 조기완공이라는 희소식을 시민들께 전해야 한다. 경주시 고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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