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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특별 방역주간 선포… 강화된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목욕장·헬스장, 9일 0시부터 15일 24시까지 1주간 집합금지
외국인 근로자, 대리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검사 실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09일(월) 12:54

ⓒ 황성신문
경주지역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이 90시부터 1524시까지 1주일간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북경주체육문화센터도 1524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지난 8일 비대면 대시민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특별방역주간을 선포했다.

이는 여름휴가를 마친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기인데다 최근 1주일 사이 무려 6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방역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른 경주시의 선제 조치다.

시는 현재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일부 방역지침을 강화해 90시부터 2224시까지 연장하는 가운데, 9일부터 16일까지 특별방역주간으로 선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대응조치도 시행한다.

먼저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가능하며, 그 동안 예외로 인정되던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 없이 4인까지만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은 기존과 같이 22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특별 방역 조치로 대중목욕탕과 헬스장은 90시부터 1524시까지 1주일간 집합이 금지된다.

또 시민운동장, 국민체육센터, 북경주체육문화센터도 1524시까지 운영이 중단되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는 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와 가족, 택시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운수업 종사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주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함께 외동읍과 성건동의 외국인 밀집지역에 지난 7일부터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동읍민체육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민운동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일주일간 운영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특별방역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특단의 각오로 시행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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