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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 기지로 보이스피싱 예방
거액 현금인출 의심 경찰에 신고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7일(금) 15:01
ⓒ 황성신문
금융기관 직원의 기지로 대환액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고모씨(64)는 지난 7월23일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신이 휴대폰으로 전송해 온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에 필요한 기존 대출금 상환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본인의 근무처 인근 모 식당주인에게 현금을 빌려 줄 것을 요청했다.
농협직원인 김모씨는 평소 이러한 큰 금액을 사용한 적이 없는 식당주인이 고액 현금을 인출을 하려는 것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관련 안내와 질문을 했으나 “지인에게 빌려주기 위한 것이니 안전하다”는 식당주인의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농협직원 김모씨는 식당주인을 직접 찾아가 설득 끝에 편취형 보이스피싱이라는 확신을 했고 112에 바로 신고하는 한편 안전을 위해 인출된 돈을 회수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사기범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범인을 검거하려했으나 눈치를 챈 사기범이 나타나지 않아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농협 직원의 순간적 기지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했다.
경찰은 농협직원 김모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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