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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는 권력단체 인가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7일(금) 15:5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가 지난 7월 해당주민들에게 분배한 이익금 배분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부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구다. 그러나 일부 해당주민들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옥의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최근 주민협의체는 재활용품 선별 등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이익금배분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100만 원, 또 다른 일부 주민들에게는 20만 원씩을 배분하면서 형평성 논란에 빠진 것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주민협의체가 주민들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평생을 환경적 피해라는 공동운명체 속에 함께 살아온 이웃과의 갈등, 새로 전입한 이주 주민과의 갈등이 이익금 배분이라는 화두를 두고 주민협의체가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이라 경주시와 시의회는 배분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대표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이익금 배분과 기금관리의 권한을 갖게 된다. 돈이 있는 곳은 항상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동경주가 그렇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이 그렇다. 이웃도 없고 사촌도 돈 앞에서는 안면몰수다.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시끄러운 곳일수록 주민대표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표는 권한만 가지고 칼을 휘두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이익만 보고 걸어가야 한다. 그랬을 때 주민들은 화합할 수 있다.

모든 사항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에 따라 모든 사업을 시행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권력에 취해선 안 된다. 정관에 충실해야 하며,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의 이익금 배분을 보면 정관을 정면배치하고 있다. 정관은 이익금은 인구수에 기준을 두고 배분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주민협의체는 가구 수에 따라 배분했다.

 

정관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또 전입 연수를 기준으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억울해 보인다. 며칠 차이로 100만 원이 20만 원으로 내려앉았으니 그럴 만도 하다.

주민협의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기우일까.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주민협의체가 이익금 100만 원과 20만 원 배분기준을 2001년 9월 29일 전입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은 것이다. 필자가 생각해도 이 기준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인다.

이익금 배분에 관한 설문조사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준을 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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