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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파행운영?’
일부주민 이익금 배분 형평성 논란...정관 무시한 편법 지급 반발
지급기준 애매모호, 명확한 근거 마련 시급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8월 27일(금) 15:53
ⓒ 황성신문
‘경주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가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재활용선별시설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경주시로부터 위탁받아 거기서 발생되는 이익금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보덕동과 월성동 주민들의 복리증진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대표기구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운영을 통한 주민복지를 위해 지난 2001년 1월 16일 설립됐다. 주민협의체의 또 다른 역할은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주민들에게 공동 배분하는 형태로 보상해 주는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
문제는 협의체가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과 음식물처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지난 7월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해당 지역인 보덕동과 월성동 일부 주민들에 따르면 주민협의체는 이익금 배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세대별로 각각 100만원과 20만원으로 배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주소만 둔 채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이익금을 배분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주민 496세대에 100만원씩, 262세대에는 20만원씩 총 5억4천840만 원을 농협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배분금액을 산정하면서 2001년 9월 29일 기준으로 이전 전입 가구는 100만원, 이후 전입 가구는 20만원씩 지급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01년 10월에 전입한 주민은 불과 며칠 차이로 20만원을 받은 것이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의 이익금 지급기준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매립장이 지난 1996년 1월 12일 운영허가를 득한 것을 봤을 때 2001년 9월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허가운영기준 6년차는 100만원, 20년 이상 피해를 본 주민은 20만 원을 배분했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주 6년차로 이익금 배분 피해를 본 주민들은 “오랜 세월 같은 피해를 보며 살아왔다는 점에서 최근 전입한 주민과 똑같은 보상을 받았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협의체 A 위원장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A 위원장은 회의록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회의사실 확인이 안 되고 있어 의혹이 배여 난다. 일부 주민들은 “이익금 지급기준을 매립장 운영 년도 기준으로 거주 주민들의 피해가 크고 적음을 참고하거나, 거주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일을 정했다고 하지만 무슨 근거로 2001년 9월로 지급기준을 정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고나 의견수렴 설문조사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 다수의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주민 대표 회의가 왜 필요하냐”며 거세게 항변했다.
또 지급대상 기준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협의체 정관 제13조 5항에는 ‘물품은 가구 수로 배분하고 현금은 인구 수 대로 배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협의체가 이익금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수가 아니라 세대수로 배분해 1인 세대에도 100만원이 지급됐고 5명이 거주하는 세대에도 똑같이 100만원, 5명이 거주하지만 전입이 몇 년 늦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이 지급되면서 정관을 무시한 편법배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협상품권의 경우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현금으로 봐야하며 정관에 의해 ‘인원수대로 배분 한다’는 규정을 정면위반 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급기준이 형평성에 입각해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관을 무시한 엉터리 지급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시가 주민협의체 이익금 배분과 관련해 관여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익금 배분문제는 주민들의 자체 협의기구인 주민협의체에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시가 개입할 수 없다”면서 “주민협의체와 피해주민 간 모든 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며 이익금 배분문제와 관련해 주민들 간 반목과 갈등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익금 배분기준의 명문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한편 현재 9기 주민협의체는 오는 9월 30일 2년 임기를 만료하고 10월부터 10기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예정인데 위원 추천을 두고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 2항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시의회에서 선정한 읍면동 주민대표 10인’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위원 추천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추천돼 말썽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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