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대표는 그 조직이나 단체의 권익보호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단체의 대표가 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 한다면 오래가지 않아 파멸하게 된다. 소위 ‘개 끗발’을 부려선 안 된다는 말이다.
단체의 대표는 조직을 위한 희생과 봉사정신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 경주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장 A씨가 재활용선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익금을 주민들에게 배분하면서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위원장 A씨는 지난 2001년 9월 이전과 이후 해당지역 전입을 기준으로 이전 전입자는 100만 원, 이후 전입자는 20만 원씩을 이익금을 배분하면서 본인은 2001년 9월 이후 해당지역에 전입했지만 100만 원을 지급 받았다능 것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된다는 해석도 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지만 모든 의혹은 이익금배분집행내역서와 회의록을 공개하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위원장 A씨도 스스로 배분집행내역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책임감이 있는 위원장이라면 내역서를 해당 주민들께 공개하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고, 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 위원장이라는 위치는 주민들을 기망하고, 잇속을 챙기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위원장 A씨는 고향이지만 결혼 후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해당지역으로 전입 온지는 7~8년 정도 됐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위원장 A씨는 배분 기준을 정면 위반한 것이 된다. 확인되지 않지만 주민들의 제보는 상당히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인가.
내역서 공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면 위원장 A씨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른 주민들께는 지급 기준의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고, 본인은 기준을 위반하고 위원장이라는 지위를 한껏 이용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위원장과의 친분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랐을 것이란 의혹도 일부 주민들이 의해 나오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엿 장수가 하루에 가위를 몇 번이나 칠까”라며 친분에 의한 배분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의혹은 이익급배분집행내역서 공개로 한방에 해결 할 수 있다. 위원장 A씨는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내역서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의혹이 해소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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