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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효과↑
도입 후 시민 515명...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혜택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3일(금) 14:58
경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세무 상담, 고충 민원 해결뿐 아니라, 납세자의 숨은 권리까지 챙겨주는 등 적극 행정의 순기능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에서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으로 주관부서가 이관되면서, 지방세 납부 관련 민원인들의 현장 소통과 대응이 보다 수월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년6개월 동안 총 515건의 지방세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권리보호 요청 1건 △납부기한 연장 34건 △징수유예 63건 △세무상담 417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경주시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올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경주시청 시민소통협력관 현장민원팀(054-760-2613)으로 전화하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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