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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위원장 A씨 이익금 100만 원 지급 받았다
위원장 A씨 “재 전입 구제차원”...지급기준 ‘고무줄 잣대’
일부 주민들 “주민협의체 이익금 배분 집행내역서 공개하라”요구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03일(금) 15:04
(속보)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위원장 A씨가 이익금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져(‘주민협의체 파행 운영’본보 지난달 30일자 1면 보도)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 이익금 지급 기준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이익금 배분을 집행하면서 위원장 A씨 본인은 지급기준에 반하는 10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주민협의체 회의록과 이익금 배분 집행내역서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익배분은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주민들에게 공동 분배하는 형태로 보상해 주는 주민 자체적인 사업이다.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피해주민들에게 농협상품권으로 배분했다. # 의혹1, 위원장 A씨 지급기준 위반하고 100만 원 받았다
주민협의체는 재활용 선별 등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을 배분하면서 경주시 고시 2001년 9월 기준으로 이전 전입가구는 100만원, 이후 전입가구는 20만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위원장의 경우 2001년 9월 이후 전입돼 20만원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만 1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A위원장의 오랜 친구인 B씨는 “A위원장이 이 지역에서 태어나 자란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과 동시에 외지에 나가서 거주했고 7~8년 전 고향으로 되돌아 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태어난 곳은 맞지만 외지에서 거주했고 재 전입한 것은 7년(?)정도로 실제 전입기간을 따지면 지급기준인 2001년 9월 이후가 된다. 주민들은 위원장이라는 권한을 남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재 전입 한 것은 10년 전이지만 회의를 통해 외지에 나갔다가 고향으로 재 전입한 주민도 구제 차원에서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해 고무줄 지급 기준임을 인정했다.
# 의혹2, 지급기준 주민여론 수렴 했나?
특히 이익금 배분과 관련한 협의체 회의에서 2001년 9월 기준 이전 전입 100만원, 이후 20만원 지급(안)과 100만원과 50만원 지급, 100만원과 25만원 지급 등 여러 안이 개진됐고, 일부 위원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자고 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표결을 통해 100만원과 20만원 지급이 최종 결정됐다는 것이다.
100만원과 20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 찬성했고 나머지 4명의 위원은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유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반대 의견이 있는 데도 재논의 과정 없이 수적 우세로 밀어붙였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들의 피해가 많고 적음에 따르거나 거주 연차별로 차등 지급하는 등 여러 대안이 있는데도 일부 협의체 위원들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위원장은 마치 수십 년을 이곳에 산 것처럼 위장돼 100만원의 이익금을 받은 것은 특혜이고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주민협의체 정관 제13조 5항에 ‘물품은 가구 수로 배분하고 현금은 인구수로 배분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가구 수로 지급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의혹3, 위원장 A씨 2001년 9월 이전 전입했나?
본인이 10년 전 재 전입 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결국 지급 기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정관을 무시한 것이다. 주민들에 따르면 위원장 A씨의 실 거주기간이 7~8년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
또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은 채 주소만 둔 일부 주민에게도 이익금이 배분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익금 배분 시기에도 의심이 생긴다고 한다.
A위원장은 내달 출범하는 10기 협의체 위원으로도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 자원순환과는 보덕동과 월성동에 지난 8월 20일까지 10기 위원추천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위원 추천을 앞둔 시점에서 이익금이 배분되면서 차기 위원추천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다.
위원추천을 코앞에 두고 이익금 배분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위원장은 “위원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추천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임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한다.
한편 주민협의체는 지난 7월 496세대에 100만원, 262세대에 20만원씩 총 5억4천840만원의 이익금을 농협상품권으로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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