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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사퇴하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0일(금) 15:21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웠나.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가 주민 현안을 졸속으로 강행해 거액의 주민들 이익금을 허비했다는 의혹이 해당주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주민협의체는 웰빙센터와 쓰레기매립장을 통행하는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해 10여 년 간 무상으로 사용해왔다. 지난 1월께 사유지 주인이 해당 사유지 재산세 정도인 400여만 원의 지난 사용료를 요구하고, 향후 사용료를 인상된 재산세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을 달라고 하자 도로를 철거 폐쇄해 주민들의 공동 이익금 1억 원 이상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1억 원이 넘는 돈은 기존도로 철거와, 새로운 도로를 조성하는데 사용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10여 년 사용료 400여만 원과 향후 연간 60만 원 사용료를 지불하면 1억 원이 넘는 주민들의 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주민협의체는 철거 폐쇄로 마을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주민협의체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주민협의체는 주민들의 이익 대변과 주민 현안 사항 등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기구다.

 

주민들은 주민협의체가 무엇을 하는 기구인가라는 의문을 던진다. 이런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위원장 등이 강경기조로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식적인 처신을 벗어났다는 비판이다.

400여만 원을 아끼려다 1억 원 이상 손해를 끼친 주민협의체가 과연 주민들을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가. 주민협의체의 횡포는 이 뿐만 아니다. 지난 7월 재활용품 선별 등으로 발생된 이익금을 주민들께 배분하면서 정관과 기준을 무시하고 엿 장수 마음대로이익금을 배분한 것으로 말썽을 빚기도 했다. 웃기는 일이다. 6.25 때 무지랭이들에게 완장을 채운 것과 무엇이 다른가.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주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협의체가 주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물러가야 한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주민협의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위원장이라는 사람은 본지 취재 기자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언성을 높이며 막말을 했다고 한다.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어 보인다.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통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 잡아주면 될 것을 고함을 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는 것은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되풀이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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