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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0.05% 인하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09월 17일(금)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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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이달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는 지가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지난해보다 35억 원(8.2%)이 증가한 461억 원의 재산세가 부과됐다.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이다. 올해 주택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로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과세 구간별로 0.05%가 인하된 세율이 적용됐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23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유흥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중과세분을 직권으로 감면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1644-8237), 위택스, 전국은행 CD/ATM기기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세정과 시세팀(☎054-779-6727,6730)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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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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