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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자에게 사용한 주사기 재사용 ‘황당한 병원’
백신 액 없는 빈주사기 환자 팔에 찔러
피해자, 감염병 감염 불안 고조 정신과 치료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01일(금)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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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던 경주지역 모 병원에서 의사가 앞사람에게 사용했던 빈 주사기를 다음 환자에게 찌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4일 A씨(30.여)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B내과를 방문해 접종을 했는데 의사가 앞서 백신을 접종한 주사기를 버리지 않은 채 백신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태에서 자신에게 주사바늘을 꽂았다는 것이다. 주사기 재사용의 경우 에이즈바이러스나 B형, C형 간염 등 감염병이나 파상풍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A씨에 앞서 접종을 한 C씨가 개인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병원 측의 혈액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현재 감염 공포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보건소는 사건 조사에 나서 B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경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접종을 한 후 바로 주사기를 폐기해야하는데 환자가 많아서 의사가 깜빡한 상태에서 사용한 주사기를 책상위에 올려놓은 채 다음 환자에게 사용한 것 같다”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의 과실부분에 대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되는데 빠르면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 “중앙의 처분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이번 사건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도 병원과 피해자의 입장이 차이가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보건소에 따르면 B병원은 환자의 향후 건강관리와 검사와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A씨 입장에서는 앞서 접종한 C씨가 검사를 거부하고 있어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가운데 병원이 제시한 보상금액과 자신이 요구하는 보상의 차이가 커 보상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B병원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환자가 많아 바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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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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