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황성신문 | 내년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감이 피부에 확 와 닿는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경주시는 그동안 견인료 인상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견인관리사무소가 경영 적자로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경주시는 견인원가소요비용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것이다.
올해로 17년째 동결된 견인비가 현실적으로 적정한지, 또 경주시견인관리사무소의 적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다.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는데 ‘적자운영’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견인료 17년간 동결은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비춰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견인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경주시견인관리사무소는 지난 1999년 11월 설립돼 경주시 교통과와 함께 경주지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17년간 견인비 동결로 경영난을 겪으며 존폐 위기에 몰리면서 경주시는 견인관리사무소의 존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결국 경주시는 시민들이 겪어야할 견인비 인상에 따른 부담감 보다는 공익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주차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견인비 인상’을 선택했다.
경주시 2020년 불법주차 현황을 보면 단속 총 2만1천558건으로 이는 한 달 평균 1천500대~2천대의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이는 외곽도로를 제외한 수치로, 경주 전역을 감안하면 더 많은 불법주차 차량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주 중심도로에서만 매일 60여 대 이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주차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경주시의 공익을 우선한 견인료 인상은 탁월한 선택으로 보인다.
견인료 5만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불법주차를 일삼는 일부 운전자에게는 충분한 경각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눈이 보이지 않는 영향이 불법주차를 대폭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견인료 인상에 대해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주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교통환경을 위해 이번 경주시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경주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달래는 몫은 결국 경주시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견인료 인상 전 충분한 사전 계도와 인상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경주시의 행정력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