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경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 받아
7월 7일~9월 30일 기간 발생 영업 손실 보상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금) 15:04
|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손실보상은 7월 7일~9월 30일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실시된다. 대상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이다. 이전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은 특정 그룹별로 구분해 일정 금액을 지급했지만 이번 손실보상금은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의 수입을 비교해 손실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 등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 액은 10만원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없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청 후 2~3일 내에 신속하게 지급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3일부터 경주시청 증축홀 2층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예병원 경제정책과장은 “손실보상금이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
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최신뉴스
|
|
|
경북청년센터 3곳,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선정.. |
경북도, ‘유기농 과수류 안정생산 기술개발'추진.. |
경북도, 동락관 개관 10주년 공연예술 운영.. |
경북교육청, 초ㆍ중 기초학력 강화 지원사업 운영.. |
경북교육청, 5개 대학이 초등학생 교육 돌본다.. |
4050 세대 대사증후군 유병률 4년 새 뚜렷한 증가.... |
경북문화관광공사, ‘PATA기념 작은정원 조성 제막식’.. |
경주시립도서관, 경주책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손태진·린, 경주서 여름밤 감성 콘서트 연다.. |
경주교육지원청,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수업나눔 콘서트.. |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신라대종서 ‘靑春 버스킹’.. |
국민의힘 경주시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장 후보 박근영씨 공천.. |
경북도지사 선거, ‘민생 현장’ 대 ‘복지 안전망’ 공약.. |
경주지역 최고지가 성동동 399-65번지 상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