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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불법주차 견인료, 내년에 대폭 인상된다
견인료 인상에 따른 불법주차 큰 폭 감소 기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시민부담 가중될 듯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0월 29일(금)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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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내년부터 경주시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경주시는 올해 조례개정을 거쳐 2~3개월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2~3월경부터 상향된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는 적자운영으로 경주시견인관리사업소가 존립 위기를 맞자 견인원가소요비용에 대해 용역을 의뢰했고 지난 4월 ‘적자운영’이라는 용역 결과를 받았다. 이에 경주시는 내부 검토를 통해 견인료 인상을 결정하고 내년부터 인상된 견인료 부과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근절되지 않자 보다 강력한 극약처방을 선택한 것으로, 시의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단속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견인료 상향 조정은 그동안 적자운영으로 존폐위기에 몰린 경주시견인사업소의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민들에게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도 고취시키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경기 속에 견인료 인상은 서민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하고 있다. 이번 견인료 인상 계획은 불법주차 과태료에다가 견인료까지 인상되면서 불법주차 단속 시 최소 8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견인료 인상이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면서 “하지만 현행 견인료 3만원이 물가상승률에 비춰 4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데다 17년간 동결돼 견인사업소가 폐쇄되는 위기를 맞을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시민들의 양해를 당부했다. 경주시견인관리사무소는 지난 1999년 11월 설립돼 경주시 교통과와 함께 경주지역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견인관리사업소의 역할을 감안하면 견인료 인상은 시민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원활한 교통흐름과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공익을 우선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견인차량은 불법주차가 성행하는 현장에서,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불법주차 근절은 물론 예방효과까지 거두고 있어 견인관리사업소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수십 년째 견인료가 동결되면서 경주시견인관리사무소는 적자운영으로 인한 경영난에 부딪히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 타 지자체의 견인료와 비교할 때 인근 울산시가 5만원으로 인상됐고 서울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4만원에서 11만원의 견인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경주시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조례 개정이 통과되는 대로 시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의 2020년 불법주차 현황을 보면 단속건수가 총 2만1천558건으로, 이는 한 달 평균 1천500대~2천대의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되고 있다. 경주시는 견인료가 5만원으로 대폭 인상될 경우 시민들의 불법주차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면서 불법주차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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