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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 이전, 시와 부지 맞교환문제로 ‘삐거덕’
두 기관 협의 통해 해결 실마리 찾아야 할 듯
이전부지 지가 상승세 계속...빠른 협상 이뤄져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05일(금)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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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황성신문 | | 경주경찰서 이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경주시와 부지 맞교환과 관련해 두 기관 간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시와 경주경찰서는 천북면 일원에 경찰서를 이전하며 현 경찰서 부지와 경주시가 조성한 천북면 신청사 부지를 맞교환하기로 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2019년 7월 4일 경주시와 경찰서 이전을 위한 천북면 신당리 일원에 경찰서 부지를 조성해 주고 맞교환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경주시는 경주경찰서 이전 부지 조성을 위해 사업면적 3만5천11㎡에 대해 118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지난 6월 30일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부지 조성이 완료됐지만 경주경찰서가 현재 경찰서 부지 중 서장 관사부지 1천294㎡(약 400평)를 뺀 나머지를 시와 부지 맞교환을 하겠다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발생했다. 경주경찰서는 관사는 업무시설과 분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전부지에 관사를 건립할 수 없어 현 상태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 경주시 부지와 맞교환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현 관사를 유지하기 위해 대안 부지로 경찰청 소유의 충효동 방범순찰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주시 입장에서는 충효동 부지가 2천329㎡(700여 평)로 경찰서 부지와 거리가 떨어져 활용 가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는 양 기관의 부지에 대해 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경찰청 소유 부지와 서장 관사, 화랑수련원을 포함해 145억 원이 나왔고 경주시가 조성한 부지는 142억 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다. 부지를 맞교환하게 되면 시 부지가 경찰서 부지보다 금액이 많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경찰청이 예산문제로 차액 부분에 대해 경주시가 보상해 주는 형태의 부지 맞교환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주경찰서의 주장대로 관사를 뺀 부지로 맞교환이 될 경우 경주시 부지가 경찰서 부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나타나 부지 맞교환이 불가능하게 된다. 또 경주시와 경주경찰서가 부지 교환에 대한 이견이 장기간 계속되면 기 조성된 부지지만 지가 상승 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의견 조율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경주시가 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평가액을 부풀렸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이러한 괴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토지 맞교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관계자는 “황당한 소문에 할 말이 없다”면서 “요즘처럼 밝은 세상에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감정평가사 역시 자신의 직이 걸렸는데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수 있겠냐”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또 “이번 감정은 말 그대로 가 평가일 뿐 경주서와 조율을 통해 부지 맞교환이 진행될 경우 실제 감정을 통해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이다”며 조속한 협의를 기대 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 관계자는 “부지 교환과 관련해 시와 조율 중에 있다”면서 별 문제가 없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지 교환과 관련해 한두 번 접촉을 한 바 있지만 어떠한 결과물이 나온 바가 없다”고 밝혀 시와 경찰서 간부지 교환과 관련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온도차를 느끼게 하고 있다. 경주시는 향후 경주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부지문제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이전부지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조감도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부지 맞교환이 마무리되면 내년 초 청사 착공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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