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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고 당하진 말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금) 15:15

↑↑ 한창완 경주소방서장
ⓒ 황성신문
흔히 눈 뜨고 당한다는 말을 우리는 예전부터 심심찮게 들어왔다.

인식을 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멍하게 있다는 말이다.

하물며 재난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해야 할 소방관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앞의 인명피해를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다면 그 트라우마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주차장이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화재 발생 시 지상에서 화재진압 작전을 전개하는데 크게 장애요인이 없지만 구축 아파트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건축한 지 20년이 넘는 구축 아파트는 당시 가구당 주차 대수가 대부분 1대 정도로 주차장이 설계됐으나, 최근 가구당 차량이 두세 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구축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를 지나치다 보면 이중주차에 차를 빼곡하게 주차한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신속한 진압작전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나 각종 사고에 대비해 소방차량이나 인명구조에 쓰이는 특수 차량 등을 주차해 신속하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구역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지키는 귀중한 생명선이다.

생명선을 파괴하면서 소방차 전용구역을 주차장화 해버리면 눈 뜨고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화재로 희생되는 것을 목격해야 하는 잔인한 형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로 갇혀있는 구조 대상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고가사다리차나 굴절차를 활용해야 하며, 이런 특수차량의 경우 아우트리거라는 받침대를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는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더더욱 필요하다.

과거에는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었다. 하지만 20188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이나 다중밀집시설 주변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차 적발 시 50만 원, 2차 적발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행정처분이나 벌칙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전용구역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구조 실패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화재 발생 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 확보되지 않으면, 초기 진화가 늦어질 수 있으며 화재진압,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가 필수적임을 시민 여러분들도 필히 아셔야 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살리는 길임과 동시에 출동하는 소방관의 안전도 확보하는 길이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내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금지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안전은 아무 노력 없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학습을 통해 내 안전, 더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안전을 알아야 하고 철저한 실천이 있을 때 안전한 우리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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