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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견인 불만 항의성 민원 ‘도 넘었다’
폭언 폭행에 대한 강경한 대응책 마련 시급
공무원에 대한 시민의식 변화 절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1월 12일(금) 15:40
ⓒ 황성신문
불법주차 견인조치에 대해 반발하는 항의성 민원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주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카메라차량으로 1차 주차위반 단속을 하고 이동이 없을 시 2차로 견인사업소에 통보해 견인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견인된 차량의 소유주의 경우 견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견인사업소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견인사업소는 음성 안내서비스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 응대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폭언 폭행을 삼가 해 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견인에 불만을 품은 소유주는 이를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년아 죽여 버린다”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며 무법천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견인사업소를 찾아와서도 소유주는 욕설과 함께 온갖 시비를 걸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며 몸싸움까지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는 것.
문제는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는 폭언과 욕설이 난무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응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견인관리사무소의 응대 전화에는 녹음기능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정이 이렇다보니 고소 고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견인사업소의 특성 상 고객들과 법적인 다툼을 벌이는 그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주시 교통행정과도 사정은 마찬가지.
교통행정과 모 직원은 “하루에 100여 통의 불만 민원전화가 온다”면서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해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직접 사무실을 찾아오기도 하는데 여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폭행할 듯 하는 행동도 보여 남자직원이 몸으로 제지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일이 1주일에 2~3차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경주시는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현행법 상 즉시 단속이 가능하지만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분 기준으로 단속을 펴고 있는데 이를 악용한 악성 민원인들은 “11분만에 단속됐다”고 억지를 부리거나 “잠깐 자리를 비웠다” 등 온갖 핑계를 이유로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현재까지 이러한 악성 민원에 대해 시 차원의 대응과 법적인 처벌을 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시청 민원응대 전화에도 음성안내만 나갈 뿐 실제 악성민원에 대해 녹취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폭언과 폭행 등 불법이나 범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처벌이 현실화 될 경우 폭언이나 악성민원이 크게 줄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이러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 보급과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지난 9월 28일 밝힌바 있다.또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한다.경주시는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세부지원 사항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원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 상담과 수사의뢰 등 법적대응을 지원하는 내용과 녹음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조례 안에 넣을 계획이다.
하지만 조례제정 전 현재의 사태에 대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차단속의 경우 월 1천600대~2천대가 단속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다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대책마련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모 공무원은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무대책으로 피해를 보다보니 일각에서는 공무원 월급에는 욕값도 포함돼 있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며 씁쓸해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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