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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호 의원, 건천종합폐기물처리 하자 지적
“경주시 신뢰회복 하라”주장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03일(금) 16:05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 박광호 의원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64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는 종합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경주시 행정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지적했다.
박광호 의원은 “지난해 1월 종합폐기물 처리업체의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2553번지 건천 제2일반 산업단지 내에 부지면적 26,671㎡(8천68평), 건축면적10,700㎡(3천237평)의 하수·분뇨·가축분뇨 등 종합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주시 담당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함에 따라 건천읍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대표들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의 강력한 입주 반대 집단민원이 발생 됐다”며 “건천 2일반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승인에 의거 38업종의 유치 가능한 전체 면적은 26,671㎡ (8천68평)이나, 이미 21.279㎡ (6천437평)은 38업종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입주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38업종의 폐기물 재활용 관련시설의 입주 가능한 부지면적은 5천392㎡ (1천631평)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주시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도 되지 않은 분류코드가 다른 부지 21.279㎡ (6천437평)까지 포함, 폐기물 종합처리 업체에게 부지 26,671㎡ (8천68평)과 10,700㎡(3천237평)의 시설에 대해 사업계획 적합 통보한 사실이 있다.
즉 분류코드가 달라 사업부지에서 제외 돼야할 면적까지 포함, 거대한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물을 건축 하겠다는 사업주의 사업계획을 경주시가 적합하다고 한 것이다. 더구나 건천읍민들의 기본 생활권과 산업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의 작원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 한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광호 의원은 “경주시는 처음부터 종합 폐기물 사업 계획서 접수시 사업 대상지의 입주가능 분류코드와 면적, 그에 따른 시설규모등 기본적 서류의 철저한 확인과 시청 부서간의 책임감 있는 상호 업무협조만 했었다면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라는 단초제공이 없었고, 건천읍민과 건천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그리고 산업단지 내 근로자분들의 강력한 민원발생과 경주시의 행정소송에 따른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주시는 지금이라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행정을 되짚어 바로잡아 주시고, 항소심에 승소해 신뢰성 회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강력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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