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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섞은 가짜 경유 보관하다가 적발
경주시, 과징금 2092만원 부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17일(금)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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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모 주유소에서 가짜 석유를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모 주유소는 이동식 주유차량에 등유 40%를 섞은 가짜 석유를 보관 중 적발됐는데 지난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석유관리원의 해당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시료채취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40%가 혼합돼있는 가짜석유제품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해당 주유소에 과징금 2천92만원을 부과했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경주시 관계자는 "이 주유소가 가짜 석유 건으로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경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31일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정지 3개월 조치가 내려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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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억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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