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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받아
남·여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장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24일(금) 15:14
ⓒ 황성신문
경주시가 여성가족부 주관 ‘2021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최종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 내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실시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주시는 일과 가정의 조화를 위해 △남·여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실시 △가족휴양시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024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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