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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백이 된 경주시 공무원...민원인이 6급 팀장 무차별 린치
시민들, 가해자 A씨 악질 민원인...엄벌하라
경주시, 강력대응과 대책마련 하겠다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1년 12월 31일(금) 15:27
지난해 10월 민원인이 경주시 건축허가과를 찾아와 허가지연 문제로 다투다 손도끼를 보여주며 협박한 사건이 발생한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 A씨가 시정새마을과 팀장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시정새마을과에 전화를 걸어 “시청 주변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담당 팀장은 현수막 제거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곧바로 경주시청 시정새마을과를 찾아와 “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느냐”며 다짜고짜 팀장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서류를 얼굴에 던지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는 다른 공무원에게도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 A씨로부터 폭행당한 공무원 B씨는 인근 병원에서 3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지난달 26일 퇴원했지만 폭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로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조 경주시지부도 지난달 27일 경주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해자 및 동종범죄 전과자들이 시청에 접근할 수 없도록 금지 조치 할 것”과 “악성민원에 대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TF팀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가해자 A씨에 대해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무원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주시도 더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폭행 등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청 내부망 글을 통해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주 시장은 “그 누구도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할 권리는 없다”면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경한 어조로 처벌의사를 밝혔다.
또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날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지난달 27일 경주경찰서에 피해를 당한 B씨와는 별개로 시 차원에서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와 모욕죄, 폭행죄 등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주낙영 시장은 고발조치와 함께 향후 재발방지 대책도 밝혔는데 “불미스런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법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을 1월 중 구입해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시는 고질적인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부터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정복을 갖춰 입은 청원경찰이 상주할 경우 범죄로부터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청원경찰 배치에 따른 예산 2천만 원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루 빨리 제정해 직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유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A씨는 경주시청을 자주 찾아와 직원에게 막말과 욕설, 폭언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질적인 민원인’으로 경주시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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