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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공단’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막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
지정·지구단위계획 수립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07일(금) 16:47
경주시는 ‘용강공단 주거지역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용강공단 전역에 대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이와 따라 시는 용강공단 부지의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지난 6일 용강동, 황성동 일원 용강공단 77만3395㎡에 대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수립에 앞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주민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난달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 바 있다.
허가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허가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및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탓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라며 “지역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용강공단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고 도시계획 전문 용역수행자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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