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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불법주차 단속차량 근무형태 ‘확 바꿔야 한다
관리감독 부재로 제멋대로 근무, 단속 실효성 의문
고가의 단속차량 2대만 가동, 예산 낭비 지적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4일(금) 16:41
경주시 교통행정과 소속 차량단속반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근무형태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경주시 차량단속반은 1대 당 수 천만 원(카메라 장착 포함 5000~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한 단속차량 4대 중 2대만 가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주차 차량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오전 9시30분 차량 2대가 현장에 투입돼 동천, 용강, 황성권역과 시내권역으로 나눠 업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오전 단속업무의 경우 교대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 근무시간은 불과 1시간에 그치고 있다.
오전 근무의 경우 오전 9시30분에 단속업무를 시작해 오전 10시20분까지 근무 후 교대를 이유로 30여분의 공백시간을 가진 후 12시까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오전 11시30분 임의적으로 업무를 종료하고 있다.
또 휴식시간 1시간 후 오후 근무시간에는 오후 1시30분부터 단속에 나서 오후 3시경 근무교대를 하고 오후 4시30분~40분에 임의로 업무를 마치고 있다. 결국 이들 근무자들의 실제 근무시간은 오전 1시간과 오후 3시간으로 하루 총 4시간에 그치고 있다.
결국 4대 차량 중 2대만 가동되다보니 나머지 2대의 차량은 무용지물이고 2명 근무자는 시간만 때우는 식이 되고 있다. 또 민원이 발생해도 대기하고 있는 차량 2대와 근무자 2명은 그대로 사무실에 두고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차량이 업무를 뒤로 한 채 민원현장으로 달려감으로써 단속업무의 공백이 발생되는 등 근무형태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는 차량단속반이 본청에 있지 않고 경주시보건소 뒤편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 기자가 취재를 위해 단속반원의 근무일지확인을 요청했지만 근무일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단속차량 4대 중 2대만 가동되는데 대해 분명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향후 4대 모두가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무행태에 대해서도 재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했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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