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4:3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권한 더 많아진 경주시의회, 역할은 의원들의 몫’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제대로 된 견제기능 시험대에 올라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14일(금) 16:45
↑↑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출발을 알리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열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 황성신문
올해 1월 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적용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주민자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민 조례 발안 도입 및 주민 감사 청구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제도를 확대됐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소회의실에서 시의원, 주낙영 시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 의회 출발을 알리는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기념식’을 열고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호대 경주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시장께 감사드린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등 변화에 발맞춰 지방의회 전반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계할 수 있는 첫걸음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인공이자 시민을 위한 경주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앞두고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 된 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발의안’이 국회를 통화했으며 지난 13일부터 개정법을 적용하게 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충원과 의회의 독립적인 운영을 위한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했다. 또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보완됐다.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의장이 인사
경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종전에는 경주시장에게 있었으나 이제는 의장이 갖는다. 인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장 소속의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한다. 경주시의회는 현재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의회 인사위원회를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까지 경주시의회 사무국 공무원은 국장(4급) 1명, 과장급(5급) 3명, 6급 7명, 7급 6명, 9급 3명 등 총 25명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올해는 4, 5급을 제외한 나머지 직급에서 증원돼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구성될 의회 사무국 직원 정원은 33명이다. 현재 의회 잔류를 희망한 14명, 본청에서 넘어온 4명 등 18명과 집행부에서 파견된 8명 등 총 2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며 상반기 중으로 정책지원관 5명이 충원되면 31명, 기타 계약직 2명 등으로 33명이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지원관, 의회의 전문성 강화 기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법 제41조 1항). 도입 규모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지방의원 정수의 1/4 범위 내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정수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법 제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까지 5명, 내년에는 10명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된다.
정책지원관은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사무처에 배치되며 직급은 경주시의회와 같은 기초의회는 7급 이하이다. 업무는 의원의 의안작성, 입법정책검토(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등),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수집·분석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조례안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를 수집·조사·분석·연구하는 업무를 보게 된다.
경주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을 일정 기간을 정하는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지원관, 정치적 중립 구분 논란될 수도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주민여론조사나 의원들의 업적홍보 등은 지원할 수 없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만들고 싶은 조례나 정책 자체가 정치적인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사권 독립 논란없어야
경주시와 경주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인사권 독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필요시 신규채용시험 경주시에 위탁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후생복지·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경주시에서 통합운영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특성상 승진과 부서에 따른 이해득실 등이 맞물리게 되면 의회사무국 자체에 변수가 발생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특히 집행부를 견제해야하는 의회 특성상 공무원 신분으로 업무를 보면서 양 기관간에 불편관 관계가 일어나면 차후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존중, 신분보장, 공정한 인사 등이 요구된다.
인사권 독립은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 권한이 주어진 만큼 책임도 무겁다. 경주시와 경주시의회의 조직 구성원들이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존중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권한 커진 경주시의회, 시민의 기대 부응해야
그동안 지방의회는 행정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주민들로부터 주 역할인 입법권, 감사권, 예산심의권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 시민들이 바라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 경주시의회도 권한이 더 커진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정책적 요구를 잘 담아내는 것이 대의기구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길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평동(薪坪洞)의 원주민은 보문저수지 조성과 보문관광단지 개..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한수원, 온라인 보안 설명회 개최..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파크골프장-알천골프장 새단장 개장..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최신뉴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주낙영, 주한 에밀리아가토 이탈리아 대사 접견..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보문단지 전역에 공공 Wi-Fi 등 대폭 확대..  
경주시민이 산불 이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정부 추경에 APEC 예산 135억 원 확보..  
APEC 앞두고 경주시 물정화 기술 세계 주목..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 수산물과 식수, 방사능 안전하다..  
안강읍 산대리와 육통리 폐기물 해결됐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