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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효동 일대 소방도로, 불법주차 대책 시급
화재 발생 시 소방차 진입 불가, 대형 인명사고 우려
도로 중앙분리봉 설치와 일방통행 등 대안 마련해야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1월 21일(금)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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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충효동 일대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 황성신문 | | 경주시 충효동 일대 소방도로가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불법주차 단속지역으로 고시되지 않아 교통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충효동 경주대 맞은편 인근 소방도로는 폭이 6m 인데다 갓길을 노상 주차구역으로 정해 놓아 차량교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2차선 도로인 경주초 앞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놓았지만 양방향 갓길에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 차량 교행이 어려워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고정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만 한 방향으로만 단속이 가능해 반대 방향은 단속의 사각지대가 되면서 양방향 상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인근 다주택이나 원룸 등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자칫 대형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중앙분리봉을 설치해 불법 주차를 막아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분리봉을 설치할 경우 차량 통행을 위해 불법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근 대우아파트와 에덴아파트 진입도로의 경우 불법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중앙분리봉을 설치한 이후 불법주차 차량이 사라졌다는 것. 또 경주대 맞은편 6m 소방도로를 일방 통행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양방향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1개 차선의 도로 폭이 3m가 확보돼야 하고 노상 주차구역의 경우 폭이 2m여서 최소 8m의 도로 폭이 확보돼야 한다. 하지만 이 일대 도로 폭이 6m 인데다 노상주차장이 있어 일방통행만이 원활한 차량소통대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일방통행을 시행하면 교통흐름은 원활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불편을 이유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당장 조치를 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다양한 안을 두고 연구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주소방서 한 소방관은 “아파트 등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도로 갓길에 있는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늦게 현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화재 발생은 예고가 없어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일대 도로에 대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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