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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한 것 무효"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6:01
ⓒ 황성신문
대구고법은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로 판단된다’며 경주시체육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 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경주시체육회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아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주시체육회 규약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1항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경주시축구협회는 2021년 10월 1일, 11월 4일 경주시체육회에게 경북도민체육대회, 경북도지사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의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했고, 2021년 11월경 경주시축구협회와 경주시가 주관한 ’2021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관리단체 지정 결의 무렵까지도 경북도축구협회와 통상의 절차에 따른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주시축구협회의 목적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축구협회가 관리단체 지정 결의 이후에도 현재까지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관리단체 지정으로 인하여 경주시축구협회가 입게 되는 불이익한 효력이 중대하다고 했다.
경주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경주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면 축구협회도 회장 선출 과정 등을 거쳐 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체육회 측은 “조만간 자체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주시체육회와 경주시축구협회 간 갈등은 2020년 2월 경주시축구협회 일부 이사가 제소한 ‘경주시축구협회장 선거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자 경주시체육회가 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당시 경주시축구협회는 ‘관리단체 지정 가처분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시 체육회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고법은 항소를 기각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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