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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보장 받는다
‘경주시민 안전보험’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경주시민 누구나 자동가입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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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보험이 있다. 경주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제도이다. ‘경주시민 안전보험’과 ‘경주시민 자전거보험’ 모두 보험 상품에 한 번도 가입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도 경주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적으로 가입돼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 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최대 1500만원을 보험금을 지급한다. 수혜 대상은 경주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대중교통,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한도) 등이다. 특히 감염병 사망 200만원과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사고 1일당 10만원 보상금 등 다양한 항목에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비롯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 장해 최고 500만원 ▲4주 이상 상해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20만 원 등이다.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경주시민 안전보험은 첫 도입된 2019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19건으로 총 1억 140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익사사고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5건, 화재폭발 상해·후유장해·사망 4건, 자연재해 상해·사망 2건, 감염병 사망 1건 순이었다. 또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첫 도입된 2020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보험금 건수는 384건으로 총 2억3620만원이 지급되면서 1인당 61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사망·후유장애 등 15건을 제외한 369건(96.1%) 모두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으로 집계됐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취약계층에 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아직도 시민보험에 대해 잘 몰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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