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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규제 적용 서울과 지방 형평성 논란
국가지정문화제 반경 서울 100m
경주 등 지방 500m 이내 개발 제한
국민권익 보호 차원에서 조정돼야
이성주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1일(금) 17:06
↑↑ 경주 쪽샘지구는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경주시민들의 주거권과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지역이다. 사진은 쪽샘지구 철거 후 모습.
ⓒ 황성신문
문화재보호 조례에 규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구역의 거리 제한이 서울과 지방과 큰 차이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는 각각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광역지자체별 조례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지방이 보호구역 규정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1항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m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시·도 지정문화재 등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 묘역, 일반 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 지정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북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는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경상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도시지역 중 녹지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부터 500m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또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에 대한 범위는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m까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200m까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시·도별 문화재보호 조례를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경북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지정된 보호구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진락 전 경북도의원은 “문화재 주변 지역 보호 관련 규정은 2000년 7월 10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2조 2(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 규정에서 시작됐다. 이 규정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를 위해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국가문화재나 지역문화재로부터 500m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보호 범위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서울특별시는 2002년 7월 1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로 국가지정문화재는 100m, 서울시 문화재는 50m 범위를 정했다”면서 “그런데 경북도 문화재보호조례(2003년 1월 20일 개정),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2003년 3월 10일개정) 등 나머지 시·도는 문화재보호법 지정범위 최고거리인 500m로 정했다. 세부별, 용도별로 200m, 300m 등 조금 차별을 두었지만 서울시에 비해 자율적인 검토 연찬을 하지 않고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권하는 최고거리를 그대로 적용 조례로 만들어 지역민의 사유권재산침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도심이고 아파트 상업지역 등을 고려해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의 최고거리 500m 이내를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와 상충관계를 잘 해석하여 100m, 50m 지정했듯이 경북도 등 타 시·도 일반 군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몰라도 경주처럼 도심 한가운데 문화재가 몰려있는 곳은 서울시처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도 조례 조항을 탄력적으로 조정 개정돼야 한다”면서 “경주는 사실 문화재가 많아 도심지역 대부분이 문화재로부터 500m 거리에 포함된다. 반드시 서울시처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대학 김모 교수는 “경주는 도시 전체에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각종 개발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규제는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경북도 문화재보호조례는 너무 규제 일변도이며, 광범위하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현실적으로 조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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