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2 오후 04:30:2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자치행정
전체기사
신년사
뉴스 > 자치행정
‘산불대응센터 건립’ 가결, 아동권리 근거마련
경주시의회 265회 임시회 폐회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의·의결
국·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2월 18일(금) 16:01
↑↑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 황성신문
경주시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장에서 제26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의결하고 7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다.
시의회는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의견을 제시했으며, 조례 및 규칙, 일반안건 등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순옥)는 경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해 심사했다.
문화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협)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다 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다. 또 업무보고에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전략적 국비 확보’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 ‘월성 복원․정비’ ‘포스트 코로나 경주관광 활성화’ 등에 대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수광)는 경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경주 중심상권 상권활성화사업 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을 처리했다. 또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사업 강화’ 등 전반적인 현안 및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경주시 산불대응센터 건립]
시의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의 건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경주시 산불대응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시는 “현재 황성공원에 있는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소는 대원들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생활용수도 공급되지 않아 식수 및 샤워시설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대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산불진화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는 건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주시 산불대응센터는 천북면 신당리 일대 시유지 3929㎡에, 총 12억원(시비 9억6800만원,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7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건립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신축 예정인 센터에는 산불전문진화대 대기소, 산불진화차량 차고, 장비 및 물품보관 창고 등의 시설이 갖춰진다.
[아동권리 증진 구체적 법체계 구축]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 법체계 구축 권고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일부 개정됐다. 개정 내용은 ‘아동권리협약’ 4대 원칙 구체적 명시,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조항을 구문형 문구로 개정,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증회 등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기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1항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보장’을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 출신, 재산, 신체조건 등 그 어떤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라고 개정했다. △제3항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 및 그 잠재능력의 능동적 발휘 보장’을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개정됐다. 또 △6항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와 교육’은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됐다.
집행부 개정안에 대해 시의회는 “현재 아동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초과돼 운영 중이고, 아동 관련 정책 등에 다양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는 구성인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아동위원회 인원을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4대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주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 민간에게 위탁하자는 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을 대상으로 추후 공개 모집 및 심사를 통해 ‘다함께 돌봄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은 공개모집이며 선정기준은 △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종사자의 임금지급, 처우 개선사항 등 포함) △사업계획의 타당성(운영방법, 운영비용 등)을 본다.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결정하게 된다.
위탁 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5년, 위탁내용은 △돌봄센터 리모델링 △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시설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 및 민원처리 △기타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이다.
사업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만6세~12세)이며 내용은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초등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이다.
시는 이 사업을 위해 2개소에 총 2억6474만원(각 1억3237만원)을 투입, 3~4월 중으로 민간위탁사업 모집 공모를 통해, 5월경 선정할 계획이다.
황성신문 기자  
- Copyrights ⓒ황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신평동(薪坪洞)의 원주민은 보문저수지 조성과 보문관광단지 개..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한수원, 온라인 보안 설명회 개최..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파크골프장-알천골프장 새단장 개장..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최신뉴스
경주시가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변한 노인을 지원한다..  
주 시장 SMR 국가산단에 670개 기업 입주제안..  
주낙영, 주한 에밀리아가토 이탈리아 대사 접견..  
경주시, 종소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  
경주지역 최고 비싼 땅은 평당 약 2천623만 원..  
보문단지 전역에 공공 Wi-Fi 등 대폭 확대..  
경주시민이 산불 이재민 돕기에 앞장섰다..  
정부 추경에 APEC 예산 135억 원 확보..  
APEC 앞두고 경주시 물정화 기술 세계 주목..  
외동읍 건초생산 사업장 완공···사료비 절감..  
5월 한 달간 불금예찬 야시장 개장된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경주서 개최..  
경주 샤인머스켓 세계 최고 품질 향상..  
경주 수산물과 식수, 방사능 안전하다..  
안강읍 산대리와 육통리 폐기물 해결됐다..  

인사말 윤리강령 윤리실천요강 편집규약 광고문의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황성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05-81-77342/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용황로 9길 11-6 (4층) / 발행인: 최남억 / 편집인: 최남억
mail: tel2200@naver.com / Tel: 054-624-2200 / Fax : 054-624-062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다0143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남억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