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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대상 금융·시설개선 지원
70억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 긴급자금 대출
김치억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4일(금) 16:59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영 어려움 등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7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2019년부터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사와 ‘경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협약’을 맺어 올해 4년 차로 당초 50억원에서 20억원 대폭 상향된 70억원까지 특례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불씨를 지원하고 있다.
시가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7억 원을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그 10배인 70억원 내에서 1인당 최고 2000만원까지 특례보증서를 발급․지원하며, 대출이자 중 3%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과 5명 미만의 소상공 개인 사업자이다.
보증대상 금융기관은 NH농협, 대구․국민․우리․신한은행 및 새마을금고, KEB하나, IBK기업, 신협으로 대출 신청 문의는 대구은행 경주영업부 2층 소재 경북신용보증재단 경주지점(777-0923〜6)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10억원으로 경북도문화관공사에 위탁해 관광지 인근 또는 관광객대상 음식점 및 숙박업소에 대해 자부담 40%를 포함 일반음식업은 최대 2000만 원으로 입식시설, 주방 개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 등을 정비하고, 숙박업은 실내 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도배), 조명 등 시설개선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관광컨벤션과에서 접수하며 경북도문화관광공사에서 오는 5월까지 선정업체 결정을 통해 10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 관광컨벤션과(779-6983)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9억 예산으로 영업장 면적이 30㎡이하이며 2년 이상 일반음식점을 영위한 업소 또는 2년 미만이라도 지위승계 등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 자부담 포함 150만 원내에서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도색 등 외식환경 조성사업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식품안전과(779-8878)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771-3901)로 문의하면 된다
김치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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