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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시민 자전거보험’가입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04일(금)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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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경주시는 올해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자전거보험은 경주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경주가 아닌 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동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최대 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등이다. 주낙영 시장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전거도로 개설, 관련시설 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자전거 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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