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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시행
3.5t 미만 300만원, 3.5t 이상 최대 3000만원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1일(금) 15:41
경주시는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48억 원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이다.
지원금은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쳐 차종과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지원 금액은 총중량 3.5t 미만은 300만원, 3.5t 이상은 3000만원이다.
특히 저감장치 장착불가·영업용·생계형·소상공인 등 차량에 한해서는 보조금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까지 확대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t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구입 지원사업 우선 선발 대상자가 돼 조기폐차 지원금 외 200만원을 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차량가액 산정이 완료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상세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차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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