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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 신청 서두르세요”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
미등기ㆍ미복구 된 토지, 건물, 농지, 임야, 묘지가 대상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14:16
경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같은 지역의 농지, 임야, 묘지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조법의 처리절차는 대상 토지 소유자가 시·구·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소재지의 시·군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장·군수는 보증취지와 현장조사 후 2개월의 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토지 소유자는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사항은 관련 제한 법률(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아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신청 전에 대상 여부 및 세부 유의사항(수수료 및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부동산소재지 시‧군 관련 부서에 문의 후 신청할 필요가 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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