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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농어촌진흥기금, 6월 30일까지 상환기간 연장 신청·접수
총 연장금액 1103억원 규모
기금 대여한 지역 농·수협 방문 신청
어려운 농어가에 단비 역할
황성신문 기자 / 입력 : 2022년 03월 18일(금) 14:16
경북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에 대한 상환기간 1년 특별연장 신청을 지역 농·수협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2012~2021년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받은 농어업인 또는 법인 등이다. 총 연장금액은 1103억원 규모로 최대 2745명의 농어업인(농업인 2550명, 어업인 195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연장의 방식은 원금 상환연도를 1년씩 연기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당장 올해 갚아야 하는 255억원 상당의 상환금을 내년에 갚을 수 있게 돼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산불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6월 30일까지 신분증 및 제출서류를 지참해 기금을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농·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담보 및 신용보증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해당 농·수협에서 안내를 받아 구비한 다음 신청해야 한다.
한편 경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1993년부터 도ㆍ시군ㆍ농ㆍ수협 등의 출연금과 운영수익으로 지난달까지 2570억원을 조성했다.
황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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